【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압가스제조허가에 대한 불허가 사유는 충전소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충전소 신청지 내에 경유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가스사고 관련사례들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거주시설과의 거리, 인근에 경유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 위험물과의 격리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의 충족여부가 [시행규칙 별표 6의2] 에 의하여 심사된 이상 또다시 이런 사유를 이유로 안전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스사고 관련사례와 이 사건 충전시설의 설치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은 이상 사고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6.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압가스제조(CNG충전소)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6.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압가스제조(CNG충전소)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번외 11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서울시 ○○구 ○○동 271-51소재에 CNG충전소를 설치하기위해 2007. 6. 5 피청구인에게 고압가스(압축천연가스)제조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저촉됨을 이유로 같은 해 6.20.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며 2007.7.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지가 인근에 8천여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충전기로부터 10m이내에는 주민 1천 8백여명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주 출입로가 위치하며, 또한 신청지내 경유저장시설(24,000ℓ)이 기 설치되어 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에 저촉됨을 이유로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였으나, 불허가 처분 사유 중 피청구인이 이 건과 관계없는 허가신청지내 “경유저장시설”을 추가로 삽입한 것은 부당하며,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한 “압축천연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 안전거리, 안전장치, 안전제어장치 등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시설로서 피청구인이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로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을 불허가 한 처분을 마땅히 취소하고 허가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CNG충전소 신청지 인근에는 8천여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내에는 이미 위험물 저장소(경유저장시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시설(고압가스충전소)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중복 설치될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며, 이 사건 신청지내 충전설비는 인접 공동주택 661세대 주민 1천 8백여명이 상시 이용하는 주 출입로와 1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사업개시로 인해 충전기 취급 부주의 등으로 가스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은 허가권자로서 이를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인접주민들의 고충, 생활환경 악화, 안전사고 불안감, 생명 및 재산상의 위해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고압가스제조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허가를 구하는 본 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5. 서울시 ○○구 ○○동 162-17 외2필지 4,628㎡(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한편, 2007.6.13.과 같은 해 6.14., 같은 해 6.25. 3회 걸쳐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고압가스허가 반대 농성 및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6.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에 저촉된다 하여 청구인의 허가신청서를 반려 처분하자 청구인은 2007.7.5. 이 사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은 고압가스를 제조(충전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허가의 종류, 기준,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설기준,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술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1호의 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으로써, 본 요건의 내용은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허가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인바 그 규정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충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보이며, 그런데 시설기준, 기술기준에 관한 산업자원부령인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충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충전시설이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불허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 2. 는 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의 2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6의 2는 안전거리, 안전장치, 보호조치, 가스누출경보장치, 소화기 설치 등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충전시설이 별표 6의 2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은 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건 충전시설의 설치계획이 별표 6의 2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충전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충전시설 설치를 불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를 충족하는 본 사안에서 처분관청이 다른 불허가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는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 사건 충전시설이 그 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 사건 충전시설의 안전성은 상당한 정도로 검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인근주민의 지역이기주의에 영향 받은 것이거나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불허가 사유는 충전소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충전소 신청지 내에 경유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가스사고 관련사례들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거주시설과의 거리, 인근에 경유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 위험물과의 격리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의 충족여부가 [시행규칙 별표 6의2] 에 의하여 심사된 이상 또다시 이런 사유를 이유로 안전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스사고 관련사례와 이 사건 충전시설의 설치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은 이상 사고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여객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시설의 특성 상 주택가와의 완전한 격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충전시설에 대한 허가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